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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시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이행한 비용이 지원 대상이다.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이며, 전용면적 1평(3.3㎡)당 2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. 한도를 넘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자부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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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대전 폐업정리 공고는 등록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점포 철거·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. 공급가액과 전용면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, 부가세와 한도 초과액은 본인 부담입니다.
대전의 2026년 소상공인·자영업자 재기지원(폐업정리) 공고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.
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, 지원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최대 500만원입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비용 확인은 공급가액과 면적을 나눠 봅니다
- 사업자가 직접 철거해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- 부가세까지 지원액에 포함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