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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운송 중 분실·파손·지연, 적재물사고와 운임 기준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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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운송 중 분실·파손·인도 지연은 적재물사고로 규정돼요. 인도기한 뒤 3개월 이내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멸실로 보며, 송하인의 책임 없는 멸실에는 운임 청구·반환 기준이 따로 제시돼 있어요.
이사 운송 중 짐이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인도가 늦어지면 적재물사고로 다뤄요.
인용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조문은 이런 사고로 생긴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사고 유형과 멸실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요?
- 운임 규정은 손해배상 책임과 별도로 살펴봐요
- 짐이 인도기한보다 늦게 오면 바로 멸실로 보나요?
- 분실된 짐의 운임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?